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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1 2016고정135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의사로서 서울 송파구 B에서 C 한의원의 원장이다.

의료법인 ㆍ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 경 위 한의원의 네이버 블 로그에 “ 메 르스 예방, 한의 학적 메 르스 예방법!! 공진단과 함께 하세요!![ 잠 실 C 한의원, 공진단 한의원, 사향 공진단, 침향 공진단], 지난주부터 메 르스 대한민국이 조용합니다.

사망률이 41%, 사스 (9.6% )보다 4.3 배 높으며 아프리카를 주름잡는 에 볼라 (36% )보다 높은 사망률의 바이러스이니 그럴 만 합니다.

저도 오늘 아침!! 꿀꺽!! 공진단 삼키고 나왔네요

^^ 지난 주 며느리가 선물 주신 공진단을 다른 분께 소개해 주신 할머님 ^^ 메 르스 바이러스가 유행할 줄 아셨는지 미리미리 공진단을 주문해 주셨습니다

”라고 광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1. 네이버 블 로그 게시 글

1.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의료법 제 89 조, 제 56조 제 3 항 (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 위반행위의 정도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의료법 위반 사실을 인식한 후 즉시 위반행위를 시정하였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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