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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4가합550135
양수금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가. 피고 삼산상떼빌제일차 유한회사는 8,376,396,276원 및 그 중 4,000,000...

이유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의 표시 피고 삼산상떼빌제일차 유한회사(이하 ‘피고 삼산상떼빌’이라 한다)는 2008. 5. 9. 피고 주식회사 해오름건설(이하 ‘피고 해오름건설’이라 한다), A, B의 연대보증 아래 원고 승계참가인(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대영상호저축은행)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았는데, 2014. 6. 16. 현재 위 대출금의 미상환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대출일자 대출금액 (지연배상금율) 미수이자 계 연대보증인 (한정근보증) 2008. 5. 9. 4,000,000,000원 (연 24%) 4,376,396,276원 8,376,396,276원 피고 해오름건설, A, B 각 5,200,000,000원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1. 6. 30.경 원고에게 피고 삼산상떼빌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원고 승계참가인은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이후, 원고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4. 10. 16. 원고와 사이에 위 채권양도를 해제하고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다시 양도받았고, 그 무렵 원고는 피고 삼산상떼빌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적용법조 피고 삼산상떼빌, 해오름건설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A,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원고 승계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받았다가 이 사건 소송 중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다시 채권을 양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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