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6 2015가단533057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다만 피고 B, C은 1,8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108...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5. 12. 18.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자산양수도계약서에 의하여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다). 나.
인정근거 (1)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2. 원고의 청구 원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