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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6 2018가단505758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위한 피고 A에 대한 건물인도 청구 부분의 소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청구원인과 이에 관한 판단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승계참가인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인 2018. 3. 23.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하여 위 피고에 대한 양도통지를 마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전부에 관하여 승계참가하였다.

위 채권양도에 따라 피고 A은 승계참가인에게 별지 청구원인 제6, 7항 기재와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사실인정의 근거] 피고 A: 갑 1~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른 자백간주

2. 결론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위 인도와 동시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최종적으로 양수한 승계참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13,537,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승계참가인은 피고 A에 대한 채권 보전을 위하여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위하여 피고 A을 상대로 위와 같이 인도를 구할 수 있다.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정당하므로 받아들인다.

원고는 승계참가인에게 피고 A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후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에 따라 소송탈퇴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들의 승낙이 없어 소송에서 탈퇴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도 판단한다.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원고가 더 이상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상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청구는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여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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