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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5.28 2014가단2435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55,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8.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태성스틸은 피고 주식회사 A에게 철재 등을 납품하고 2013. 12. 26. 기준 55,800,00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2013. 12. 26. 피고 A는 주채무자로서, 피고 B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주식회사 태성스틸에게 위 물품대금을 2014. 6.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주식회사 태성스틸은 2014. 2. 11.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고 2014. 2. 14. 피고들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5. 1. 8.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위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고 2015. 1. 9. 피고들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여 더 이상 피고들에 대한 권리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 승계참가인은, 주식회사 태성스틸로부터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양수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을 전전 양수한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55,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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