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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0 2016가합126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인에게 391,547,515원 및 그 중 287,919,986원에 대하여 2016.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E는 2011. 9. 20. 피고에게 20억 원을 대출기간 2011. 9. 20.부터 2012. 9. 19.까지, 이율 연 9%, 연체이율 연 12%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다.

나. 주식회사 E는 2013. 8. 19. 주식회사 F에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F는 2014. 12. 1. 원고에게, 원고는 2015. 12. 28.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6. 3. 8.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인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각 양도하였으며, 피고에게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2015. 8. 5. 현재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391,547,515원(= 원금 287,919,986원 이자 103,627,529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인에게 391,547,515원 및 그 중 원금 287,919,986원에 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 1.(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인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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