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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2 2018가단3311
리스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54,927,334원 및 위 금원 중 33,877,769원에 대하여 2018....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원고는 2014. 10. 23.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차량번호 C BMW X5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위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그런데 피고 회사는 위 계약에서 정한 월 납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5. 12. 30.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2018. 2. 6. 현재 피고 회사가 연체한 리스대금과 지연이자는 합계 54,927,334원(= 리스대금 33,877,769원 지연이자 21,049,565원)이다.

3)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8. 4. 18. 원고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다. 4)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리스대금 및 지연이자 합계 54,927,334원 및 그 중 리스대금 원금 33,877,769원에 대하여 2018. 2. 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B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8. 4. 18.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한 이상,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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