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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5 2012고합9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 11.경부터 2010. 3. 10.경까지 코스닥 상장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부회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자금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1. 18. E의 자금을 근거로 발행된 국민은행의 표지어음 3장(액면금 3억 원, 4억 원, 5억 원의 표지어음 각 1장) 합계 12억 원을 사채업자 F, G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이들로부터 국민은행 발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 2억 원 권, 3억 원 권 각 1장과 여러 은행의 자기앞수표로 6억 7,6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E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자금을 E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1. 18.경부터 같은 달 21.경 사이에 위 양도성예금증서 2장 합계 5억 원을 피고인 개인이 투자한 회사인 (주)H에 임의로 지급하고, 2010. 1. 19.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I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1억 원권 자기앞수표 1장,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7장 합계 1억 7,000만 원을 임의로 지급하고, 피고인의 채권자인 J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1억 원권 자기앞수표 1장, 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합계 1억 500만 원을 임의로 지급함으로써 합계 7억 7,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 22.경 E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주)K에 토지대금 중 일부로 지급되었다가 돌려받은 48억 원 중 10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E의 회장 L로부터 교부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자금을 E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1. 23.경 피고인의 개인적인 권유로 E의 전환사채 7억 1,400만 원 상당을 매입한 M에게 위 전환사채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1억 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임의로 교부함으로써 합계 2억 원을 횡령하였다.

2. 이 사건과 관련된 기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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