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업소에서 위 업소 대표 E로부터 위 사업장, 냉동 및 냉장고, 절단기 등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이 된 ‘F’의 상호를 빌려 도매상들로부터 돼지고기를 구입한 다음 식당 등에 납품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1. 4. 25.경부터 2014. 1. 14.경까지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에서 미국산 냉장 삼겹살을 259회에 걸쳐 약 41,191.46kg 시가 3억 10,257,320원 상당, 독일산 냉동 삼겹살을 117회에 걸쳐 약 10,589.72kg 시가 60,376,249원 상당, 캐나다산 항정살을 11회에 걸쳐 약 221.64kg 시가 1,503,696원 상당 등 합계 3억 72,137,265원 상당의 수입산 돼지고기 약 52,002.82kg을 구입한 다음 위 ‘D’에서 위 수입산 돼지고기의 비닐포장지를 해체한 후 절단기를 이용하여 가공하고 비닐로 진공 포장한 다음 ‘국내산’ 또는 ‘칠레산’으로 원산지 표시된 전자 라벨지를 붙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다음 거래처인 광주 서구 J에 있는 ‘K’,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M’, 전남 영광에 있는 ‘N’, 전남 화순에 있는 ‘O’ 등에 위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납품하거나, 광주 서구 P에 있는 Q에는 독일산 냉동 삼겹살을 칠레산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등 위 돼지고기 약 42,326.32kg을 합계 5억 15,605,067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반현장 사진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A의 식육구입 및 판매자료 집계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