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1.21 2013고정68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서 ‘D식당’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한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3. 2. 6.부터 2013. 4. 22.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소재하는 F식당으로부터 독일산 돼지고기 삼겹살을 7회에 걸쳐 총 61.2kg을 469,750원에 구입하여 업소 내의 원산지표시판에 돼지고기 삼겹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놓고, 돼지고기 수육을 주문(전화 또는 방문)하는 손님에게 업소내에서 독일산 돼지고기 삼겹살을 삶아 수육으로 만들어 아이스박스에 포장한 후 0.6kg(1근)당 10,000원에 판매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