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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81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집32(4)형,479;공1984.11.1.(739),1670]
판결요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 , 제3호 의 처벌의 규정을 둔 취지는 간이한 방법에 의하여 등기상의 권리를 일치시키는 과정에서 허위의 관계문서를 이용하여 등기부상에 허위사항을 기재케 함으로써 그 등기에 정당한 이해관계 있는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의 위험을 배제하려는데 있다고 풀이되고 동법 제1조 , 제6조 , 제10조 제1항 의 규정취지로 보아 위 보증서의 작성, 확인서의 발급신청서에 그 양도인 또는 그 양수인의 기재는 그 사실상 양도인 또는 양수인 본인은 물론 그 상속인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그 매매일자도 동법 적용대상인 1974.12.31 이전의 그들 사이의 법률행위에 인한 것인 이상 그 이전의 어느 일자를 특정하여 기재한 위 신청서 등에 의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 이해관계 있는 타인의 권리를 해칠 염려가 있는 등기부상의 기재가 개재될 여지가 없는 이상 이를 가리켜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았거나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줄임)은 동법시행 당시(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등기부 기재가 실체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어서 ( 같은법 제1조 )그 등기절차도 부동산 소재지 리, 동에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일정한 자로서 시, 읍, 면장이 위촉한 3인 이상의 보증인이 작성한 보증서를 첨부하여 위 법에 의한 등기신청을 위한 확인서의 발급신청을 하여 대장 소관청의 일정한 공고절차를 거쳐 발급받은 확인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가름하도록 하고( 같은법 제7조 , 제10조 참조)그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의 경우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자 및 그 부동산의 상속을 받은 자로 되어 있으며 ( 위 법 제10조 제1항 ) 같은법 제13조 제1항 제1호 , 제3호 에 의하면 허위의 방법으로 위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와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자는 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처벌규정을 둔 취지는 위와 같이 간이한 방법에 의하여 등기상의 권리를 일치시키는 과정에서 허위의 관계문서를 이용하여 등기부상에 허위사항을 기재케 하므로서 그 등기에 정당한 이해관계있는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의 위험을 배제하려는데 있다고 풀이되고 위 법 제1조 , 제6조 , 제10조 제1항 의 규정취지로 보아 위 보증서의 작성, 확인서의 발급신청서에 그 양도인 또는 그 양수인의 기재는 그 사실상 양도인 또는 양수인 본인은 물론 그 상속인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그 매매일자도 위 법 적용대상인 1974.12.31 이전의 그들 사이의 법률행위에 인한 것인 이상 그 이전의 어느 일자를 특정하여 기재한 위 신청서 등에 의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 이해관계있는 타인의 권리를 해칠 염려가 있는 등기부상의 기재가 개재될 여지가 없는 이상 이를 가르켜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았거나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 이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 1의 망부인 공소외 1은 1946. 월일 불상 망 김태순(이 사건 부동산의 보존등기명의인)의 상속인인 공소외 정인수로부터 매수하여 상속인들인 위 피고인과 점유하여온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특조법의 시행에 따라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확인서 발급신청을 함에 있어서 매매일자를 1972.6.3로 매수인을 동 피고인(매도인 김태순)으로 각 기재하고 같은 내용이 기재된 상피고인 3인 작성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다음 김포군수로부터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확인서 및 보증서에 매매일자, 매수인이 위와 같은 기재되어 있는 이상 위 토지에 대한 등기의 실체관계가 부합한다 하더라도 허위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고, 허위 보증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피고인들은 각 유죄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먼저 피고인 1의 위와 같은 소위는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매수한 공소외 1의 상속인으로서의 행위이므로(경찰에서의 나머지 3인의 피의자 신문조서 참조)이를 " 허위의 방법" 이라고 할 수 없고 매매년도는 상이하나 위 법 적용대상 년도, 일자임이 분명하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건 부동산의 매수일자를 잘 모를 경우 그 날짜를 1974년 이전의 어느 날짜를 기재하면 된다는 사법서사의 말에 따라 편의상 1972.6.2로 기재한데 불과함이 인정된다.) 기록에 의하여도 위와 같은 등기부기재 절차상의 취득일자의 상위는 타인의 권리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보증서 및 확인서를 발급받음에 있어 위와 같은 기재는 허위의 방법에 의한 발급 또는 허위작성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위 특조법 제13조 제1항 제1호 , 제3호 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를 탓하는 취지를 포함한 것으로 보이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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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3.12.21.선고 83노2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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