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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03 2018나32198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는 원래 C 소유였는데, 피고가 1994. 8. 25.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를 마쳤다.

- 이 사건 등기는 구「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특조법’)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등기원인은 1983. 10. 7.자 매매이다.

- 이 사건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에는 ‘피고가 1983. 10. 7. C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보증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보증인은 E, F, G이다.

- C는 1970. 5. 23.경 사망하였고, C의 아들인 D는 1999. 7. 20.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 D의 아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특조법의 관련 조항 제6조(대장상의 명의변경ㆍ소유자복구와 소유권보존등기) ①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자와 미등기부동산을 상속받은 자 또는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소유권 이전절차) ① 이 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양수자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로써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하고 동조 동항 제3호의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은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10조(확인서의 발급) ①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자와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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