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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4 2016고단2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4. 6.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7. 14:20 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평화로 1505에 있는 회전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실황 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음주 측정거부 등으로 수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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