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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7.12 2018고단1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10. 28.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6. 6.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0. 20:05 경 전 남 완도군 노화읍 이 포 17번 길 8에 있는 어부 촌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노화로 813에 있는 노화읍 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1km 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액 티 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각 약식명령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의 벌금형과 집행유예 판결로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 범행의 위험성을 엄중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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