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5079』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10. 1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아 2020.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4. 2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 10:33 경 서울 금천구 B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2021 고단 29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10. 1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아 2020.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4. 2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봉고Ⅲ 화물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 14:00 경 광명 시 F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