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3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4. 7. 2.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6. 4.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2. 05:00 경 안산시 단원구 C 앞에서부터 안산시 단원 구 선부 광장로 9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건 후 알코올의 존 증치료를 받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어려운 형편 속에서 주변가족을 부양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