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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2.02 2017고단13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8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2. 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5. 6.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7. 2. 그 형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7. 8. 27. 23:50 경 군산시 나 운로 133에 있는 청 솔아파트 103 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상지 곡 1길 22에 있는 리 츠프 라자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도로 교통법위반 피 혐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최종 음주 단속 일로부터 상당기간 경과한 점, 일정 구금기간 동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현재 가정환경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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