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8.17 2017노164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2017 고단 502』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제 1 내지 9 항 죄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판시 『2017 고단 502』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제 1 내지 9 항 죄( 이하 ‘ 본건 제 1 범죄’ 라 한다) :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 판시 『2017 고단 502』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제 10 내지 19 항, 별지 범죄 일람표 (2) 죄, 『2017 고단 578』 죄, 『2017 고단 679』 죄( 이하 ‘ 본건 제 2 범죄’ 라 한다) :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본건 제 1 범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1) 형법 제 37조 후 단 및 제 39조 제 1 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그런 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7.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6. 7. 30. 그 판결이 확정( 이하 ‘ 제 1 확정판결’ 이라 한다) 되었고, 2016. 12.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1. 3. 그 판결이 확정( 이하 ‘ 제 2 확정판결’ 이라 한다) 되었으며, 한편, 제 2 확정판결의 죄는 제 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저질러 진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제 2 확정판결의 죄는 제 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에 범한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제 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에 저질러 진 본건 제 1 범죄에 대하여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제 2 확정판결의 죄와 동시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