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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20 2018노655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 피고인 A: 원심 판시 제Ⅰ. 4. 가. 항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번의 죄 및 원심 판시 제Ⅱ. 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원심 판시 제Ⅰ. 항의 나머지 각 죄 및 원심 판시 제Ⅲ. 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10월,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C에 대한 직권 판단

가. ‘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 는 형법 제 37조 후 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바,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 하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는 2015. 12. 27.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공갈) 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보호 관찰, 사회봉사 200 시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하 ‘ 제 1 확정판결’ 이라 한다), 2018. 1. 19.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하 ‘ 제 2 확정판결’ 이라 한다), 한편 제 2 확정판결의 죄는 제 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인 2015. 7. 23.에 저질러 진 사실이 인정되는 바, 제 2 확정판결의 죄는 제 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에 범한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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