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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4 2013노3224
사기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E의 부탁으로 E이 F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데 피고인 명의 계좌를 빌려 주었을 뿐이고, 피해자 D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원심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2006. 3.경 당시 E과 동업으로 북한산 농산물 수입 사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2007. 6.경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2,000만 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 돈을 갚지 못하여 미안하다며 당면과 능이버섯 등을 선물하거나 식사 대접을 하였으며, 피해자의 시모상에 문상을 가기도 하였던 점, ③ 피해자가 2006. 3. 14. 딸 J 명의로 송금한 2,000만 원이 2005. 12. 22. 같은 명의로 송금한 4,000만 원과 달리 피해자의 시모 명의 적금을 해지한 피해자 돈이었음이 인정되는 점, ④ E이 2008. 11. 12. 피고인에게 ‘J 명의로 2006. 3. 14. 송금된 2,000만 원을 포함한 합계 1억 2,000만 원은 자신이 F으로부터 차용한 돈이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E 소개로 사업에 참여하였던 피고인이 투자 손실금에 대하여 E에게 책임을 지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던 과정에서 E이 작성해 준 것으로, 피고인이 이를 근거로 E에게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 F, D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 판단 원심이 거시한 사정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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