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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04 2013노99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결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2, 5, 7번 기재 횡령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면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원심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반면,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 중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2012고단2986 가)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아닌 그의 동거인 F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것이며, 위 1,000만 원은 피고인이 F를 위해 치료비, 식사비, 가구구입비 등을 결제한 후 이를 정산해 본 결과 피고인이 F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나 F의 지시에 따라 D 앞으로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이다.

나) 횡령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금액에는 피해자 F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간병비 및 가구구입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은 횡령이 아니고, H에게 송금한 3,351,600원은 피고인이 아닌 가구점 종업원의 치과 치료비이며, 이 돈은 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다. 2) 2013고단2484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1) 피해자 I으로부터 5,054만 원을 차용한 부분은, 위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투자하겠다고 제안한 것이고, 피고인은 자신의 항공용품 판매 사업을 위해 위 돈을 차용한 것이다. (2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한 부분은,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업에 투자하는 방편으로 차량구입비를 지급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하게 된 것이며,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할부대금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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