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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30 2015가단2335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58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원고는 피고의 오빠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 등 1) 원고는 2006. 7. 24.경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이율을 연 24%로 정하여 빌려주었고, 그 무렵부터 2014. 12. 24.까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나 피고가 지정하는 제3자(C, D, E) 앞으로 합계 730,955,000원을 송금하였다(별지 목록 순번 2번의 4,000원과 순번 42 내지 45호의 각 250원은 수수료여서 송금액에서 제외한다

). 2) 원고는 피고로부터 686,066,000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2.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가 자신 명의로 송금 받은 부분은 원고로부터 차용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제3자 앞으로 송금된 부분 위주로 살펴본다.

가. 대여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 1) E 앞으로 송금된 부분 원고는, 2009. 12. 29.자로 E 앞으로 송금한 2,000만 원(별지 목록 순번 65 은 E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E이 원고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이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KEB하나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D와 F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원고가 2009. 12. 29. E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기 이전인 2009. 7. 9.경부터 수차례 상당한 금원을 E에게 송금한 적이 있고, 반면에 원고는 2009. 12. 29.경 단 1차례 E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원고가 송금한 2,000만 원 중 1,900만 원이 2일 후 E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다시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가 알려 준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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