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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1.10.06 2011노43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E에게 교부한 2,000만 원은 채권회수비용으로 교부한 것이고 G에게 전달해 주라는 명목이 아니었으므로 허위내용을 고소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E은 수사기관과 원심 및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2004. 9. 9. 저의 처인 I의 통장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하고 며칠 후에 그 사실을 알려 주며 G에게 전달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이에 제가 G에게 이를 말하였더니 G가 ‘3,000만 원인데 왜 2,000만 원이냐’라고 하면서 J과 K에게 송금하라고 지시하여 J에게 1,500만 원, K에게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위 2,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의 동생 L로부터 빌린 돈인데 제가 동업과 관련하여 자동차를 사는데 필요해서 빌렸다고 하였으니 차용증을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여 작성해 준 사실이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채권회수비용으로 2,000만 원을 받거나 빌린 사실은 전혀 없고 이에 대한 반환 독촉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G 또한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회사 공장 부지에 대하여 피고인의 매제에게 설정된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제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1억 8,000만 원 중 8,000만 원을 돌려받기로 하여 그 중 3,000만 원을 먼저 달라고 하였다.

2004. 9.경 E이 전화로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이 입금되었다고 하여 그 중 1,500만 원은 J에게, 500만 원은 K에게 송금시키라고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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