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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5나4871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8. 16. F과 사이에, F 소유의 서울 관악구 H 대지 및 그 지상의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2억 9,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 시 계약금 2,000만 원, 2006. 10. 31. 잔금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모친인 E은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였다.

다. 피고는 2006. 10. 31. F에게 잔금을 완납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6. 10. 19. 지인인 I를 통하여 F에게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매매대금으로 5,000만 원을 송금하고, 2006. 10. 31.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직접 대여하는 등 피고에게 총 1억 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I를 통하여 F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한 경위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원고로부터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매매대금 중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2억 4,000만 원(2억 9,000만 원 - 5,000만 원)은 피고가 직접 마련한 자금과 F으로부터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기존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그 지급을 완료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5,000만 원에 불과하다.

3. 판단

가. 원고의 대여금액 1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제1심 증인 I, F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 10. 19. 지인인 I를 통하여 F의 예금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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