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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06 2013고정6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3. 초순경 대전 유성구 C오피스텔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부산항에 들어와 있는 컨테이너 화물을 찾는데 2,0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다. 이 컨테이너를 찾으면 금방 돈을 돌려줄 수 있다. 1주일이면 되고, 돌려줄 때 달러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3. 14.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D, G의 각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피해금액 관련) 수사보고(2006년 최초의 수입실적 확인)

1. 차용증[증거목록(1) 565쪽], 예금거래내역[증거목록(1) 817-82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의 부탁으로 E이 F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데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빌려 주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 F,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판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2006. 3.경 당시 E과 동업으로 북한산 농산물 수입 사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2007. 6.경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2,000만 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 돈을 갚지 못하여 미안하다며 당면과 능이버섯 등을 선물하거나 식사 대접을 하였으며, 피해자의 시모상에 문상을 가기도 하였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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