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5. 1. 02:05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차량이 주차장을 가로 막아 차량 통행이 안 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어눌하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경위 E 등이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위 E 등에게 “씨발놈들 느그들 전부 칼로 다 쑤셔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E의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음주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