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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41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8. 05:30경 청주시 상당구 B 공사현장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어눌하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0.302% 이 있고, 그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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