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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36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19고단364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3. 1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나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나주시 D에 있는 E매장를 거쳐 다시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9. 3. 13:10경 전남 나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나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어눌하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19고단4177] 피고인은 2019. 6. 25. 11:55경 나주시 I에 있는 J 내 주차장에서 나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2:00경부터 12:15경까지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어내고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19고단452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0. 10. 20:00경 나주시 K 앞 도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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