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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21 2018고단51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9. 04:4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어눌하며 엔진이 켜진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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