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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22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4. 00:34경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어눌하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단속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 모두 2003년 이전의 것으로서 벌금형 전과인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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