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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37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7.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9. 18. 01:5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어눌하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위 E에게 “이 씨발새끼야. 니 옷을 벗기고 모가지를 따버리겠다. 콱 죽여븐다 개새끼가.”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수회 때릴 듯이 하는 등 협박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사건신고 관련 부서통보

1. 판시 전과 :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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