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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16 2015노333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청구 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 치료 감호청구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이 자발적으로 꾸준한 통원치료를 받고 있고 스스로 치료하고자 하는 의지가 확고하여 치료 감호의 필요성이 없고, 재범의 위험성도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 감호를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피고 사건 부분 피고인은 피고 사건에 대하여도 항소하였다.

그러나 항소장이나 항소 이유서에 이에 대한 항소 이유 기재가 없고,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

치료 감호청구사건 부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2015. 1. 30. ~ 2015. 2. 10., 2015. 2. 25. ~ 2015. 4. 1., 2015. 5. 18. ~ 2015. 5. 22., 2015. 12. 1. ~ 2015. 12. 4. S 병원에서 ‘ 알코올 사용의 의존 증후군’ 등으로 각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의 의존 증후군 및 양극성 정동성 장애 등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② 피고인은 만성적인 음주, 충동조절의 곤란, 공격적인 언행, 감정의 기복 등의 증상으로 사회 적응의 어려움이 있고 위 증상이 반복되고 있어 향후 알코올 의존 증 및 정신장애의 치료를 위하여 정신과적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된 점, ③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 온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병원에서 외출한 후 임의로 외박으로 변경하여 귀원 후 이를 제재하자 불만을 표하거나 병동 환경에 불만을 표하며 퇴원을 하는 등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바, 피고인의 자발적인 치료보다는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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