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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9.29 2016노1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3.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범죄사실 부분 외에는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재발성 우울증, 조울증, 알코올 의존 증 등의 증세가 있었고 술에 취해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법원의 정신 감정 촉탁에 의한 치료 감호소 장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 감정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 증후군 및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① 피고인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고, 40세 이후부터 한 번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일주일 동안 계속 술을 마시기도 하였으며, 취한 상태에서도 계속 술을 마셔 결국 이성을 잃어버리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에도 만취한 상태였고,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은 29세에 음주 문제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알코올 의존 증 등으로 여러 차례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알코올 의존 증 등을 치료하기 위해 스스로 정신병원에 입원하였다.

④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 감정을 실시한 의사 K은 피고인의 정신 증세를 ‘ 알코올 의존 증후군 ’으로 진단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 급성 알코올 중독( 취한 상태) ’으로 일시적인 부적절한 공격적인 행동,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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