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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16 2017노3585
동물보호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치료 감호청구사건 부분 피고인 및 피 감호치료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은 이 사건 범행 이후 E 병원에 재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데, 전문의의 소견에 의하면 이와 같은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경우 피고인의 증세가 호전될 것이라는 것이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적극적인 치료와 계도를 다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는데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치료 감호를 명하였으므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은 2017. 5. 22. 13:50 경 개가 피고인에게 달려들면서 피고인의 코를 앞발로 쳤다는 이유로 개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찢어지게 함으로써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게 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한 상해죄,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범죄 전력이 많으며, 이 사건 범행의 내용도 동물을 학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증후군 환자로서 조절되지 않은 음주, 음주상태에서의 행동조절의 어려움 등으로 2016. 12. 21.부터 2017. 5. 19.까지 E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외출한 상태에서 소주를 마시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발견 당시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피고인이 개집에 들어간 상태에서 개의 자궁에 피고인의 손을 넣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행위 태양이 가학적이기는 하지만 그 이상의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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