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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3.07 2014고정166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7. 13:00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304에 있는 ‘부천오정경찰서’ 민원실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C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는 2013. 11. 5. 17:00경 집으로 데려다 준다며 방에까지 들어와 자신을 강제로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는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민원실장인 경위 D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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