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8.14 2013고단53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7. 19:00경 군포시 금정동 848에 있는 군포경찰서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곳에서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부탁하여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12. 10. 23. 23:30경 군포시 D아파트 앞 공영주차장(버스차고지)에 주차한 피고소인의 싼타페 차량 안에서 강제로 옷을 벗기고 고소인을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C이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곧바로 위 군포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카카오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일반무고,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10월 선택)
2. 집행유예 -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