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3.20 2013고정215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중순경 서울 서초구 B 사무실 내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는 고소인에게 자신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도록 해달라고 하여 생각해 보겠다고만 말하고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를 맡겨 놓았는데 이를 이용하여 고소인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고소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면서 고소인 명의로 된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C가 피고인의 명의로 중고차 매매계약서 작성하도록 승낙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명의로 990만원의 차량구입자금 대출을 받도록 승낙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9. 15:00경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중고차할부금융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