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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18 2013고단219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경 남양주시에 있는 남양주경찰서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13. 5. 29. 22:00경 부천시 D에 있는 E모텔 3층 객실 내에서 고소인(본건 피고인)을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으나, 사실은 위 C은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고, 당일 위 C과의 성관계로 피고인이 임신하게 되자 임신중절수술을 받으려고 하였는데, 임신중절 수술을 받기 위하여서는 남자 측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위 C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장을 작성한 후 위 남양주경찰서 종합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검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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