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9.25 2015고단517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1. 순천시 C에 있는 행정사 사무실에서 “D가 2014. 5. 초순경 순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을 강간하고, 2014. 6. 15. 제주시 F에 있는 D의 집에서 피고인을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와 피고인의 집에서 합의하에 성교하였고, 제주도에 있는 D의 집에서 약 4개월간 동거하는 과정에서 합의하에 성교한 것으로 D가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31. 가곡동 425에 있는 순천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ㆍ자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정상인보다는 지능이 다소 떨어지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