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4658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경 C와 D단체 인사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C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에 C가 광주지방검찰청에 피고인을 상해죄 등으로 고소하여 2013. 3. 13.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자,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C가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내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고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3.경 C를 물병으로 때려 C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사실임에도 2013. 6. 5.경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피고인이 2012. 8. 3.경 C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C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처럼 녹취록을 조작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고소장,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