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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6.17 2015가합29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0,220,138원 및 이에 대한 2015. 6. 4.부터 2016. 6.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2. 24. 삼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삼성엔지니어링’이라 한다)로부터 인천 연수구 송도동 삼성바이오로직스 제2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내 자동제어장치, 배관, 배선, 냉ㆍ난방 시설, 약품제조설비 등 시설의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1,094,005,000원(공급금액 994,550,000원, 부가세 99,455,000원)에 하도급 주기로 하는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05. 1. 31.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피고와 합의하에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후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4.경 피고와 인력공급 및 자재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위 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제공하는 인부들에 대한 인건비 및 원고가 조달하는 자재의 대금은 피고가 인부들 및 자재공급업체에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2014. 4.경부터 2015. 1. 31.경까지 자재공급업체에 자재대금 명목으로 합계 928,053,031원을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중 이미 지급한 539,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자재대금 388,553,03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재판상 자백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행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로서, 일단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면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도 이에 기속되므로,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관하여 성립된 자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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