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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8 2017가합560799
대금지급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C은 2015. 11. 12. 피고에게 ‘D에 있는 E 아파트 신축공사’ 중 가구납품ㆍ설치공사를 도급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 피고와 소외 회사는 2016. 2. 23. 위 공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자재대금 직접지불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공사명: C회사 D 현장 위 치: 세종시 D 발주업체: 피고 협력업체: 소외 회사 자재납품업체: 원고 피고, 소외 회사, 원고는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자재납품 및 공사발주를 받은 상기 현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며, 확인서를 3부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1. 상기 현장과 관련하여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매 지급할 공사대금 중에서,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상기 현장에 공급한 자재대금에 대하여는, 피고, 소외 회사, 원고의 확인 하에 피고는 원고에게 직접 지불할 것을 확인한다.

2. 소외 회사는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매 지급할 기성금 중에서 자재대금(₩3억 원/VAT 포함)에 한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사전에 동의한다.

3. 단, 소외 회사의 귀책사유(타절 또는 부도 등)로 1항의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소외 회사의 확인을 생략하고 피고와 원고 간의 확인 후 지급하기로 하며, 자재단가는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에 계약된 견적에 준해서 지급한다.

4.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자재대금의 청구방법 및 결제조건은 소외 회사의 조건과 다르게 현금지급으로 하며, 자재대금 지급일자는 2016년 5월 23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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