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2. 24. 삼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삼성엔지니어링’이라 한다)로부터 인천 연수구 A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내 자동제어장치, 배관, 배선, 냉ㆍ난방 시설, 약품제조설비 등 시설의 설치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지엔비엔지니어링(이하 ‘지엔비엔지니어링’이라 한다)에 위 설치공사를 1,094,00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 주었다.
다. 지엔비엔지니어링은 2005. 1. 31.까지 위 설치공사를 진행하다가 피고와 합의하에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후 피고가 위 설치공사를 완공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4. 12. 31.부터 2015. 1. 30.까지 사이에 피고에 위 설치공사 현장에 필요한 합계 66,718,300원 상당의 전선(이하 ‘이 사건 전선’이라 한다
)을 납품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전선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원고는, 피고가 위 설치공사를 직접 마무리하면서 이 사건 전선을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이 사건 전선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전선은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것이 아니라 지엔비엔지니어링에 납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위 2의
가. 1 항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2, 3, 갑 제6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4 내지 7,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2년부터 지엔비엔지니어링과 거래를 하고 있음을 자인하고 있고, 위 설치공사에 납품한 전선대금도 2014. 12.분까지는 지엔비엔지니어링으로부터 이를 지급받았던 점, ② 2015.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