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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1 2015가단4419
노무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93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3.부터 2016. 5.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2. 18. 수봉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수봉건설’이라 한다)에게 ‘대전 C 외 10필지 지상 D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25억 원, 공사기간 2013. 12. 20.부터 2014. 12. 20.까지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나. 수봉건설은 2013. 12. 16. E에게 위 신축공사 중 102동 골조공사(목수, 철근, 인건비 및 부자재 포함공사)를 2억 8,900만 원에 하도급주었다.

다. 원고는 F라는 상호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E에게 위 골조공사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였다.

한편 E이 자신이 직접 고용한 인부들에 대한 일당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와 E은 E이 직접 고용한 인부들에 대한 일당을 원고가 우선 지급한 다음, 원고가 E에게 공급하는 인부들에 대한 일당과 함께 위 대위지급금을 정산하기로 하였다. 라.

한편 수봉건설이 위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그 채권자들이 피고에 대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2014. 2. 말경부터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만 한다)이 수봉건설을 대신하여 위 신축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마. 그 후 E이 인부 및 자재 납품업자들에 대한 인건비 및 자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위 골조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 측 H, E, G회사의 현장소장인 I이 E의 기성고 및 공사대금 잔액, E의 원고 등에 대한 미결제 인건비 및 자재대금 등을 확인하고 그 정산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4. 8. 14. 피고에게 위 정산서를 기초로 E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인건비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을 제4호증의 1(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E은 같은 날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갑 제4호증(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 확인서 - J에 있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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