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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221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 쿠스 차량 명의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말경 피해자 D( 남, 32세) 가 위 차량을 인터넷에서 불상자에게 900만 원을 지불하고 구입한 후 점유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3. 17. 22:00 경 부산 사상구 E 아파트 지하 2 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관련 사건 송치서 첨부)

1.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은 G의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해 명의를 대여하게 된 것인 점, 명의 대여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는 점, 피고인은 2004년 경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추가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명의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려 한 피해자의 보호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권리행사 방해죄에서의 보호 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 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 권원의 존 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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