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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5가단116764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들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7. 5.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시설대여(리스) 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리스 물건을 인도하였다.

리스 물건 및 수량 : 사출성형기(제조번호 A137S1300) 1대 취득원가 : 135,820,000원 리스 기간 : 36개월 리스료(원리금) : 1회 월 3,547,066원 2회 내지 36회 3,419,805원

나. 원고는 2013. 8. 19.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시설대여(리스) 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제2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리스물건을을 인도하였다.

리스 물건 및 수량 : 사출성형기(제조번호 A137S1551) 1대 취득원가 : 140,460,000원 리스 기간 : 36개월 리스료(원리금) : 1회 월 3,759,727원 2회 내지 36회 3,540,160원

다. 이 사건 각 계약에 적용되는 표준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20조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항의 내용 중 어느 하나가 을(피고)에게 발생한 경우에 갑(원고)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을이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을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갑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사항의 성질상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본 계약 또는 갑과 체결한 기타 계약에 따른 채무를 변제기에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중요한 금지행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제25조 물건의 반환 ① 리스계약이 종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지되어 갑이 물건의 반환청구를 한 때에는 을은 지체없이 자기의 비용으로 물건을 본 계약이 체결된 갑의 영업점 소재지와 동일 행정구역 도, 특별시 또는 광역시. 다만 서울의 경우는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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