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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4 2016가단542665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895,5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이유

1. 증거(갑1, 갑2)

2.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시설대여업 및 연불판매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는 원고와 니산 알티마(NISSAN Altima) 자동차에 대하여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한 계약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와 2009. 10. 29. 위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완전한 계약이행과 리스계약서상의 관련조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 증서에 서명 날인하였다.

- 다 음 - 1) 취득원가 : 40,072,040원 2) 지연배상금율 : 연 24% 3) 리스기간 : 물건수령증서 발급일로부터 36개월 4) 월리스료 : 1회 1,072,920원 2회부터 35회 1,100,900원 36회 월리스료 1,100,900원 및 잔존가치 11,070,000원

다. 피고는 위 리스계약 후 매월 20일자에 납입하기로 한 리스료를 성실히 납부하여야 함에도 2010년 2월부터 제때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리스계약서 약관 제17조 제1항 9호(본 계약상에 규정된 리스료, 보험료 등의 지급의무를 60일이상 위반한 경우)에 의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리스계약이 해지되었다.

마. 위와 같이 리스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리스차량 양도조건으로 인한 리스해지정산 합계금(해지정산기준일 2014. 12. 26.) 73,895,538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하나 현재까지도 이를 이행치 않고 있다.

바.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리스해지정산기준일인 2014. 12. 26. 기준 73,895,538원과 이에 대하여 계약해지 다음날인 2014년 12월 27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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