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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53191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804,899원 및 그중 120,078,004원에 대하여 2016. 3.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7. 5.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시설대여(리스) 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리스 물건을 인도하였다.

리스 물건 및 수량 : 사출성형기(제조번호 A137S1300) 1대 취득원가 : 135,820,000원 리스 기간 : 36개월 리스료(원리금) : 1회 월 3,547,066원 2회 내지 36회 3,419,805원 리스이자율 : 연 5.7% 연체이자율 : 연 24%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상환

나. 원고는 2013. 8. 19.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시설대여(리스) 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제2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리스물건을 인도하였다.

리스 물건 및 수량 : 사출성형기(제조번호 A137S1551) 1대 취득원가 : 140,460,000원 리스 기간 : 36개월 리스료(원리금) : 1회 월 3,759,727원 2회 내지 36회 3,540,160원 리스이자율 : 연 5.7% 연체이자율 : 연 24%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상환

다. 이 사건 각 계약에 적용되는 표준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20조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항의 내용 중 어느 하나가 을(피고)에게 발생한 경우에 갑(원고)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을이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을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갑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사항의 성질상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본 계약 또는 갑과 체결한 기타 계약에 따른 채무를 변제기에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중요한 금지행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라. 피고가 이 사건 각 계약에서 정한 리스료의 지급을 연체하여 원고는 이를 이유로 2015.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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