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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08 2014나10768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 사실 리스 물건 및 수량 : 머시닝센터(SIRIUS-7050) 1set (이 사건 동산) 취득원가 : 113,600,000원 리스 보증금 : 11,360,000원 리스 기간 : 48개월 리스료(원리금) : 월 2,552,200원 시설대여(리스) 계약 표준약관 제20조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항의 내용 중 어느 하나가 을(피고)에게 발생한 경우에 갑(원고)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을이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을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갑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사항의 성질상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본 계약 또는 갑과 체결한 기타 계약에 따른 채무를 변제기에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중요한 금지행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제25조 물건의 반환 ① 리스계약이 종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지되어 갑이 물건의 반환청구를 한 때에는 을은 지체없이 자기의 비용으로 물건을 본 계약이 체결된 갑의 영업점 소재지와 동일 행정구역(도, 특별시 또는 광역시. 다만 서울의 경우는 경기도, 광역시의 경우는 인접한 도를 포함한다) 내에서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한다.

원고는 2010. 12. 20. 피고와의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시설대여(리스)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하였다.

피고는 2013. 8. 11.경부터 리스료의 지급을 지체하였고, 2013. 12. 10. 기준으로 연체 리스료는 14,811,797원에 이르렀다.

원고는 2013. 12. 10. 피고에게 ‘계약 중도해지 예고 통보’를 보내어 피고가 2013. 12. 25.까지 연체된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위 기한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될 것을 통지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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