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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5 2016나309440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아반떼XD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C SM5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3. 8. 22:00경 포항시 대잠동 성모병원 앞 삼거리에서, 시내방면에서 효자시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신호등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마침 맞은편 효자시장 방면에서 성모병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 전면부와 원고 차량 좌측 앞 휀더가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신호등은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과 반대방향 모두 직진 신호였다.

다. 원고는 2016. 3. 31.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차량 수리비 등으로 보험금 1,787,1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음성,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구상금으로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 1,787,1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도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

이러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20% 정도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구상금 채무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의 80%의 범위에서만 인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과실 비율 판단 1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은 반대방향에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해오는 차량에 주의하면서 직진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좌회전을 조심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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